공적(국민, 공무원, 직역)연금 연계로 노령, 유족, 퇴직연금 수급금액 및 연금액산정, 미재직 연계신청 가능
◆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58세)의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즉,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씨는 16년간의 공무원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적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로 평생연금 받기
상담을 하면서 과거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공무원 임용이 된 후 일시금으로 찾아간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지금 반납(국민연금 반납제도)을 할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복구가 되어 두 연금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은 18년이 되고,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가입기간은 2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공무원,사학,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총 20년을 이상을 채우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단과 같이 법 시행이전에는 국민연금 10년미만의 경우 연금수급불가(반환일시금 수령가능), 직연연금 20년 미만의 경우 연금수급불가(퇴직일시금 수령가능)했었는데 시행후에는 합계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미재직기간에도 연계연금 신청가능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과의 연계는 기존에는 둘 중 하나는 재직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16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재직하지 않고 있어도 연계해서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20년 이하 연계연금 신청가능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과의 연계의 경우 재직기간 신청시에는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재직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기존 15년 근무하고 현재 공무원으로 4년 근무시 20년 이하이지만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신청대상은?
ㅇ 신청요건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이 있는 자
* 단<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09.08.07)이후 이동에 한함
ㅇ 신청방법 : 가입이력이 있는 각 연금 기관에서 신청
ㅇ 신청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 만 60세가 된 때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1.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수급자격 취득 후 2년 이내
2.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
★ 국민연금, 타 직역연금간 연계기준일
◆ 국민연금 연계신청시 연금의 종류 및 수급금액 산정은?
[연금의 종류]
ㅇ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ㅇ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역(직역연금기관에서 지급)
*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시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연계연금 수급자 사망시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10년 미만, 직역연금 20년 미만 가입기준]
ㅇ 연계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
ㅇ 연계퇴직연금 : 평균소득월액 * 1.9% * 개정이후 재직연수
ㅇ 연계노령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10
ㅇ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액의 60%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10.1.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 산정방식이 변경됨
◆ 기관별 연락처 및 문의사항시 정보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 : ☎ 1355, 공무원연금 : ☎1588-4321, 사학연금 : ☎1588-4100,군인연금 : ☎ 02-3146-6471,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02-3278-7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