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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19년 유족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및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사망시, 지급정지 및 해제연령)

19년 유족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및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사망시, 지급정지 및 해제연령)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일정부분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및 조부모에게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아울러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서 60~65세까지 입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거나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액의 20%을 수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령연금액+유족연금액의 20%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이상이면 무조건 유족연금액을 수급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19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경(인상)이 됩니다. 16년 부양가족연금액으로는 배우자의 경우 연 260,720원, 자녀, 부모, 조부는 연 173,770원입니다



 국민연금 둘다 수급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 유족연금을 수급하거나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유족연금의 3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둘다 수급 중 사망시에는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70%를 못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및 지급정지 해제 연령

조부모, 부모의 유족연금의 경우도 수급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후 최초 3년간 지급이 되다가 55세가 되면 중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급정지 해제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늦추어 졌습니다.

예를들어 70년생인 경우 원래는 지급정지 후 55세부터 다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60세가 되어서야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5년간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