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캠프,멘토링,희망봉사단,주거환경개선,상조용품지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정서적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받고 계시는 가정이 지원이 만료되어서 계속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제출해왔던 증명서류를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가능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이며, 비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입니다. 즉,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닌의 행정정보 열람을 동의를 해주시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대신발급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 교통사고 피해가족 심리안정지원
▷사업내용 :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등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있는 피해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검사,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치유활동 서비스제공
▷지원대상 : 공단에 심리안정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가구
▷신청기간 : 매월 4월경(사업기간 5월~11월)
◆ 교통사고유자녀캠프운영
▷사업내용 : 스키강습,긴급구호교육 등 각종체험활동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유자녀(초 3~중3) 및 학부모
▷신청기간 : 12월(운영시기 : 1월중순)
◆ 교통(자동차)사고유자녀 멘토링서비스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련학과 등의 대학생이 유자녀를 1:1로 매칭,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 지원(멘토링)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초,중학생)
▷신청기간 : 2월경(사업기간 : 3월~12월)
◆ 자동차(교통)사고희망봉사단운영
▷사업내용: 희망봉사단이 지원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서비스제공
▷지원대상 : 공단에 희망봉사단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신청기간 : 1월(사업기간 : 3월~11월)
◆ 교통사고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내용 : 1급 중증후유장애인 가정에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의 편의성지원(문턱개선 등)
▷신청기간 : 6월경
▷대상자선성방법 : 신청자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 교통사고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지원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조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지원으로 장례비용 등 감소
▷지원대상 : 재활보조그 ㅁ또는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다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전화로 신청(054-7304-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