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시 경감 및 전액면제가 되는 경우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등록장애인이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부분 건강보험료를 경감해드립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월 36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표준기준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경감율은 장애등급 기준 10~30%(하단참조)입니다.
장애인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이 대상이 되며, 장애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점수산정시에 소유자동차 분에 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장애인 분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냅니다. 장애등록기준 1~6급이 해당이 되는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1~4급만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생활수준 등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
지역가입자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해드립니다. 등급이 높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데 기본등급을 적용해서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건강보험료를 경감하더라도 산정보험료의 최대 50%까지만 경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대상장애인은 1급과 2급만 해당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가 되는데 이때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70%만 적용이 되고 30%는 면제가 됩니다. 즉, 장애등급 1~2급인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0.7)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