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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지자체별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보호자, 65세노약자, 휠체어이용자(교통약자) 특별교통지원

지자체별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보호자, 65세노약자, 휠체어이용자(교통약자) 특별교통지원 

정부에서 장애우분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보조기구(휠체어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이동시에는 장애인전용 택시나 장애인전용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많지가 않아서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인 장애인, 동반자, 노인, 휠체어이용자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5~1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사전예약을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이용시 요금의 절반(50%)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평상시에는 근무시간인 오전 09:00~18시까지이며, 토요일에도 약 1대 정도 배정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각 시도의 지체장애인협회(지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전용(교통약자)차량 운행 : 지자체별 4~10

 장애인차량이란 : 휠체어 상태로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차량

 이용대상

1. 장애등급 1~2급장애인 및 장애인동반보호자

2. 버스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

3.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분

 이용방법 : 콜센터로 사전예약 후 이용가능

 이용시기 : 상시

 콜센터 위치 : 각 지자체 콜센터

 이용시간 : 평일(~), 토요일의 09:00~18:00

 이용요금 :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택시요금의 50% 할인

 운영단체 : 지체장애인협회(지회) 


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휠체어탑승가능 장애인전용차량) 

* 이용요금은 기본,이후,시간거리병산운임, 할증(시계외,복합,호출료)요금에 따라 구분됨

* 의의 이용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여기에 다시 50%가 추가로 요금이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