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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무료지원, 제외대상, 금액, 신청기간, 장소, 방법 등

저소득층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무료지원, 제외대상금액, 신청기간, 장소, 방법 등 

법정차상위자, 법정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2~60% 이하의 가구에서 생활하는 고교생의 학비를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서 학교장직권으로 학비지원이 됩니다. 학비외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사강권교육정보화 지원으로 PC보급,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교육청)별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기준아 각각 다릅니다.

 

TIP>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차이는?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교육비를 받는 학생보다 더 소득이 낮은 경우 지급이 됩니다

 

고교학비지원범위 

고교학비지원범위는 입학금전액, 학교운영비(경비) 전액, 수업료 전액입니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학비가 면제가 되기때문에 지원이 없읍니다입학금·수업료는 해당 시나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공무원, 은행,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공공기관, 장학금으로 고교학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제외가 됩니다.

 

 저소득층 고교학비 무료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항목 및 금액

 

 중복 지원 제한 사항 (학교에서 확인) 

*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음 

 구분

세부내용 

법정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

학비보조수당

고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므로, 지원 받는범위내에서 중복 지원 제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은 교육급여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으므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교육비 신청 절차  

* [본인, 부모, 기타친권자 등 신청 >소득재산소사 >심사 >통보 >환급]순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