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적용 최고 84만원 세액공제, 부담금납입 전액 손비(경비)인정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해 주었습니다. 15년도 1월 1일 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합니다. 원래는 소득공제상품으로 4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이 되었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70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1.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금
2.확정기여형(DC형) :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금
3.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운용전용통장, 은퇴시까지 보관운용, 연금수령 55세이상 가능
▶기존 : 소득공제 400만원
▶변경 :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적용(최고 700만원*0.12=84만원 세액공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 300만원
* 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임, 여기에 퇴직연금 세액공제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600만원으로 새액공제액(공제율 12%)적용시 총 세액공제액은 72만원임
● 퇴직연금의 장점(사용자에게 좋은 점)
▶퇴직연금이 사용자에게 좋은 이유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전액 경비처리가능
-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시 16년부터 퇴직금 추계액 손비 불인정
연도 | 11년도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 16년도 |
충당금인정 | 25% | 20% | 15% | 10% | 5% | 0% |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매분기/매반기/매년별 적립가능합니다.
- 비용부담이 평준호 되어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
-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시, 원금과 운용수익은 사용자에게 반환
* 예> 월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매월부담금 : 200만원×1/12=166,700원
● 퇴직연금의 장점(근로자에게 좋은 점)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신에도 퇴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원리금 보장상품기준)
-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 증애
※ 원리금 보장상품 이율
자산관리기관 | 상품명 | 1년(만기) | 2년(만기) | 3년(만기) |
우리은행 | 국민은행 정기예금 | 1.59% | 1.64% | 1.75% |
신한은행 정기예금 | 1.60% | 1.66% | 1.73% | |
삼성화재 | 삼성화재 이율보증형 | 1.78% | 1.80% | 2.10% |
▶IRP개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통해,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
- 개인형 IRP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700만원한도(연 400만원/개인연금 저축합산, 연 300만원/퇴직연금에 한해 추가)
2. 지방소득세포함 연금세액공제율 확대(총 급여액 5.5백만원이하/ 16.5%, 5천5백만원 초과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