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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적용 최고 84만원 세액공제, 부담금납입 전액 손비(경비)인정

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적용 최고 84만원 세액공제, 부담금납입 전액 손비(경비)인정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해 주었습니다. 15년도 11일 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시행일은 20151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합니다. 원래는 소득공제상품으로 4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이 되었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70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확정급여형(DB) :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금

2.확정기여형(DC) :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금

3.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운용전용통장, 은퇴시까지 보관운용, 연금수령 55세이상 가능

기존 : 소득공제 400만원

변경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적용(최고 700만원*0.12=84만원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 300만원

* 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임, 여기에 퇴직연금 세액공제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600만원으로 새액공제액(공제율 12%)적용시 총 세액공제액은 72만원임   

 퇴직연금의 장점(사용자에게 좋은 점) 

퇴직연금이 사용자에게 좋은 이유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전액 경비처리가능

-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시 16년부터 퇴직금 추계액 손비 불인정

연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충당금인정

25% 

20%

15%

10% 

5% 

0%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매분기/매반기/매년별 적립가능합니다.

- 비용부담이 평준호 되어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

-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시, 원금과 운용수익은 사용자에게 반환

* > 월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매월부담금 : 200만원×1/12=166,700

 

 

 퇴직연금의 장점(근로자에게 좋은 점)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신에도 퇴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원리금 보장상품기준)

-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 증애 

원리금 보장상품 이율

자산관리기관

상품명 

1(만기

2(만기

3(만기

우리은행

국민은행 정기예금

1.59% 

1.64% 

1.75% 

신한은행 정기예금

1.60% 

1.66% 

1.73% 

삼성화재

삼성화재 이율보증형 

1.78% 

1.80% 

2.10% 

 

IRP개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통해,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

- 개인형 IRP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700만원한도(400만원/개인연금 저축합산, 300만원/퇴직연금에 한해 추가)

2. 지방소득세포함 연금세액공제율 확대(총 급여액 5.5백만원이하/ 16.5%, 55백만원 초과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