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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혜택, 중위소득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혜택, 중위소득기준 

고교급식비 등은 먼저 3가지조건(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을 선정을 합니다. 이를 교육급여라 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거쳐 각종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체지원의 10%이하에서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학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이었으나 사정으로 교육비 등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학교장추천 급식비등 지원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절차 

보호자 면담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1.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3. 갑자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6.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7.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 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 할 수 있음
)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미지원 등 

 

시도교육청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기준(중위소득기준)  

지역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지역 등 제외)

방과후학교수강권

서울

60%

60%

50%

부산

60%

80%

50%

대구

56%

136%, 104%

50%

인천

60%

52%

50%

광주

60%

60%

50%

대전

60%

60%

52%

울산

60%

230%, 135%

60%

세종

64%

52%

52%

경기

60%

60%

60%

강원

60%

52%

52%

충북

60%

60%

60%

충남

60%

52%

50%

전북

60%

52%

50%

전남

60%

60%

50%

경북

60%

56%

50%

경남

60%

52%

50%

제주

60%

60%

60%


지역

교육정보화지원

컴퓨터지급

인터넷통신비지원

서울

-

의료, 한부모

부산

의료

의료, 한부모,법정차상위

대구

-

의료

인천

-

의료, 한부모

광주

의료

의료, 한부모,법정차상위

대전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울산

의료

세종

교육

경기

-

의료, 한부모

강원

의료, 한부모

의료, 한부모,법정차상위

충북

의료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충남

-

전북

의료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전남

-

의료, 한부모

경북

-

의료, 한부모

경남

교육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제주

의료

교육, 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