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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소득장려금지급 희망키움통장 1, 탈수급후 지원금수급 (지급액 예)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소득장려금지급 희망키움통장 1, 탈수급후 지원금수급 (지급액 예) 

회사일로 자활사업공동체(자활기업)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서 자활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탈 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공해서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희망키움통장은 희망을 키워간다는 통장으로  기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분들 중 일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3년동안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기초수급상태인 의료수급가구, 생계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보조금)을 약 1,000만원(3인 가구 평균)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만족해야 합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16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소득으로 환산(, 2000cc미만 장애인사용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019년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

* 희망키움통장 1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참가 후에 소득기준의 최하기준이상에서 최상기준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버는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참여 불가 : ʻ희망플러스 통장ʼ, ʻ행복키움통장ʼ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역시 중복참여 불가함. 다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매월 본인이 저축금 10만원을 저축하 고,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를 초과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을 해드립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0.6)]×0.85

탈수급시 받을 수 있는 전체금액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인가구 3년유지시 약 1,000만원)+ 이자

평균지원금액 

하나. 3 인가구(월 소득 116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29만원=39만원(3년간 1,400만원)

, 4인가구(월소득 144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37 만원=47 만원(3년간 1,7 00만원)  

 

주택구입,임대 : 가족과 함게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음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 아이의 꿈과 본인의 꿈의 실현을 위해 교육에 투자

개인사업창업 또는 사업운영자금 : 자영업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3년만기후(3개월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립금 전액지급(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 향후 재가입은  불가함

특별중도해지사유 : 만기 이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내에서는 통장유지 가능하나, 최근 3월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시)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 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금(본인적립금+이자)*향후재 가입은  가능함

중도해지사유

1. 근로소득 5개월 연속 미달

2.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

3. 압류, 가압류시

4.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전 본인 요청시

 

 

* 3년 이내 탈수급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를 만기시점부터 3개월 이내(창업자는 6개월)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해지사유발생시에는 해당 시점에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증빙서류는 가입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용도에 사용한 것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