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TIP/저소득층 지원

저소득가구 자녀 장려세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수급금액, 수급일

저소득가구 자녀 장려세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수급금액, 수급일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말 그대로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소득자체가 적어서 경제생활이 힘든 직장인(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총 급여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조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으면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일정부분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첫번재 일해야 하며, 두번째 소득이 낮아야 하며, 세번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세제혜택 및 대상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하단의 5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결혼한 부부일 것

2.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을 것(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3.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 총 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4.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해야 함 (2017년부터 주택요건 폐지함)

5. 가구원 소유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하 일것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자녀수에 제한이 없음)

* 재산합계액 1~1.5억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 부부 총 급여액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함

* 자녀가 3자녀인 경우 3* 50만원 = 150만원 수급가능함/1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월 5.1~5.3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자녀장려금 지급일 : 수급자격 심사 후  매년 9월 지급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함

*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함

자녀장려금 비대상 : 생계급여 지급받는 기초수급자 비대상

신청하는 곳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자녀장려금 수급금액 사례예시 : [바로가기 ]

국세청 신청안내시 신청방법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서면 신청

국세청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문의 : 국세청(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