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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소급적용가능?, 재신청, 신규(만 65세) 생일기준 언제신청?, 지급일은?

기초연금 소급적용가능?, 재신청, 신규(만 65세) 생일기준 언제신청?, 지급일은?

기초연금 신청 늦게한 경우 소급가능?

기초연금을 신청을 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부터 만 65세가 되는데 기초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서 2020년 6월에 신청을 했다면 소급가능할까요? 소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5월(5개월치) 매달 25만원을 소급하지 못합니다. 금액으로 환산시에 125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신청 언제해야 하나?

기초연금은 만 나이기준 65세부터 수급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만 나이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 나이기준으로 하면 66세입니다. 만약 2020년 만 65세가 되는 만나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020년 3월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니 생일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수급(예)

예를 들어 만나이 65세로 생일이 10월인 경우 만약 8월, 9월, 10월에 신청한 경우 10월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난 11월에 신청했다면 생일분인 10월달치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1달치를 지급을 받지 못하고 11월분부터 수급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선정이 늦어진 경우

기초연금신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신청자의 서류등을 참고해서 대상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이 소요가 되지만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예로 10월생인 경우 9월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10월,11월,12월분을 12월달에 소급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는 신규로 65세 생일이 도래하여 신청하는 분들과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을 하던 중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재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탈락으로 재신청시는 언제?

수급후 탈락시에는 수급연령은 일단 초과하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직장에서 퇴사, 사직한 경우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전에 퇴사해서 실제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대상이 되었느나 10월이 지난시점에 신청했다면 10개월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신청은 본인의 소득이 낮아진 그 시점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자녀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형재가 신청가능합니다.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사)을 통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요즘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국가에서 거의 관리가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위임시에는 위임장을 지잠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불가한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부부가 동의시에는 가족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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