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몸이 아파서 취업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수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주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주요 의문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1> 구직급여란 재취업활동하고 그 증명을 제출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직활동 후 고용센터를 월 1~3회 정도 방문하여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적극적인 구직활동 세부내용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구직활동 불가시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에는 구직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7일 이상 취업활동을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출서류 등은?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구직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시 방문한 사업장 사진, 면담, 면접사진 등을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의 경우.... 입사지원서 송부 이메일 편지함 화면, 모집요강 화면 출력 등
2) 사업장 방문의 경우......담당자, 면접관 명함 등(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우편을 이용한 경우......입사지원사 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복사본 등
4) 채용박람회이용한 경우...채용시험 또는 면접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5) 팩스를 이용한 경우.....팩스번호, 받은사람이름, 보낸날짜 및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
A2> 실업인정 특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시 재취업활동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하여야 하는데 고용센터가 없는 도서지역 등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명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4가지 요건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단의 1번항목인 18개월이란 개월수(18개월)을 의미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의 의미가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일자별로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급휴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미포함)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것
A3>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지만 ...만약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남아있는 급여일수 × 1/2]
* 재취업당시에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인 경우 = 남아있는 급여일수 × 2/3
▶(관련글)조기재취업수당의 모든 것(바로가기)
A4>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회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재취업사실을 신고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17:00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은 경우
- 학습지도사, 텔레마케커, 보험보집인 등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