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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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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요양등급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방법등 중장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요양등급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방법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중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대상 콜택시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보조 해드립니다. 이러한 콜택시는 장애인 전용의 승강설비(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와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콜텍시는 전국적으로 약 2,3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는 약 2,500대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입시 보조금 지급비용은 서울의 경우 평균 구매비용 4,000만원에 40%를 보조하며, 기타 시도의 경우는 50%를 지원합니다.신청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가는 대상은 중증장애인 1급, 2급과..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전부, 일부지원대상은?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전부, 일부지원대상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외래나 입원, 약국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데 의료기관치료시에 장애인확인을 하지 못해(장애인등록증 미비)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안에서는 지급한 의료비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급청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고 국가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통해서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며 신청은 지자체로 해햐 합니다. ◆ 장애인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연금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은 등록장애인으로 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상담, 평가, 획득, 대여, 수리, 개조,제작, 정보제공 등의 전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케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지다. 이곳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보조기구 소독세척, 리사이클링사업, 보조기구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기구를 기증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기증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의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지원제도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기간 중 매일 훈련참가수당 12,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도 훈련보조금을 1인당 1일 19,11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턴제(시험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경험을 쌓게 하는 장애인턴제의 경우 해당 장애인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향 후에 장애인을 직접고용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제도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신청자격 -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한..
차사위계층 등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수쿠터 등) 상담 및 수리지원 차사위계층 등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수쿠터 등) 상담 및 수리지원 등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권의 정보센터에서 보장구 수리,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 0~20%정도만 납부하게 되면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등의 품목을 지원을 받습니다. 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이 제 2순위, 제 3순위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계층입니다. 지원품록으로는 내장재와 외장재로 구분이 되는데 내장재는 모터, 컨트롤, 기어박스 등이며, 외장재는 발판, 팔걸이 등받이 등입니다. 외장재의 경우에는 모든 부품에 본인부담율을 적용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수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우선순위(1..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가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인권상담을 통한 사례개입과 긴급위기 사례를 지원하고, 장애인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법률자문 및 공익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옹호를 합니다. 또한 장애관련 교육과 인권교육을 진행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을 이유로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권침해란? 장..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 대상와 차별시 권리구제방법은? 장애인 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 대상와 차별시 권리구제방법은? 모든 생활영역세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장애인 뿐만아니라 장애인을 돕기위한 사람과 보조견 등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장애인으로 차별금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장이 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라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유형과 차별금지대상, 권리구제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 : 신체,정신적손상,기능상실이 장기간에 ..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보조기구, 지역사회복귀훈련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보조기구, 지역사회복귀훈련 교통사고, 산재사고, 개인부주의 사고 등으로 척수장애를 당한 경우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척수장애의 경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앞날에 대한 염려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동료 척수손상장애인의 조언과 정보를 원하시거나 가족과의 갈등해결 등을 원하신다면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시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척수장애인 협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을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사회재활사업(문화예술아카데미, 어울림한마당, 척수장애인 자조모임)과 재활지원센터(심리상담가 파견, 정보메신저파견,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