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전부, 일부지원대상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외래나 입원, 약국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데 의료기관치료시에 장애인확인을 하지 못해(장애인등록증 미비)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안에서는 지급한 의료비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급청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고 국가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통해서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며 신청은 지자체로 해햐 합니다.
◆ 장애인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연금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단에 적합한 경우
1. 건강보험상의 차상위계층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중에서
ㅇ 만성질환자 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2.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로
ㅇ 근로능력세대인 기초수급자(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를 의미함)
◆ 장애인의료급여기관 세부구분, 본인부담금 중 지원되는 금액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외래(방문)치료의 경우 개인의원(1차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약을 직접 조제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 1,500원 중에서 750원을 납부하고 750원은 경감(지원)이 됩니다. 만약 외래치료로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에 만성질환자가 MRI, CT, PET등의 특수촬영을 받았다면 촬영비총액의 15%를 지원받습니다. 50만원 나왔다면 7만5천원 지원받습니다.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본인부담금 일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에게 의료비지원금액을 부담시킨 경우에는 추 후에 환급을 해 주어야 함(소멸시효 5년)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절차
1. 등록장애인 의료기관 방문 치료 (치료시 장애인등록증 등 지참)
2.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외의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액 청구
3. 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여부에 대해 심사청구
4. 지자체 담당자는 지급대상여부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해당비용 지급
◆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금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주요보장구를 구입시에 본인부담금 15%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장애인용보장구 |
주요보장구 | 팔의지,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그밖의 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저시력보조안경,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콘택트랜즈, 돋보기, 의안, 망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