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위계층 등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수쿠터 등) 상담 및 수리지원
등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권의 정보센터에서 보장구 수리,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 0~20%정도만 납부하게 되면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등의 품목을 지원을 받습니다.
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이 제 2순위, 제 3순위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계층입니다. 지원품록으로는 내장재와 외장재로 구분이 되는데 내장재는 모터, 컨트롤, 기어박스 등이며, 외장재는 발판, 팔걸이 등받이 등입니다. 외장재의 경우에는 모든 부품에 본인부담율을 적용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수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의 기준은 생활형편기준으로 함
- 본인부담의경우 내장재와 외장재로 구분하여 부다맘
◆ 지원품목 규정
- 해당품목에 따라 내장재와 외장재로 구분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15%), 일반장애인(20%)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름
* 본인부담률이 발생하는 수리 건의 경우, 서비스 제공 전 본인부담금 납부 원칙을 사업규정으로 명시함
◆ 보장구수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일반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