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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중장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요양등급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방법등

중장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요양등급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방법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중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대상 콜택시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보조 해드립니다. 이러한 콜택시는 장애인 전용의 승강설비(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와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콜텍시는 전국적으로 약 2,3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는 약 2,500대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입시 보조금 지급비용은 서울의 경우 평균 구매비용 4,000만원에 40%를 보조하며, 기타 시도의 경우는 50%를 지원합니다.신청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가는 대상은 중증장애인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1,2장기요양등급 1~3(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승보호자 1인도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예약)의 경우 07:00~22:00분으로 전화 및 인터넷예약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의 경우일반택기 기준요금의 절반인 40%~ 50%수준이며, 시외요금의 경우 20%정도 할증이 됩니다.(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 주차요금고속도로,, 유료도로통행료는 장애인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