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개별소비세 면제, 지역개발공채 면제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개별소비세 면제, 지역개발공채 면제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의 경우, 해당 가구에 승용차 1대만 대상이 됩니다. 장애등급은 1~3등급이여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과 공동의 명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직계존속(부모,외부모 쪽), 직계비속(자녀쪽), 자녀의 배우자 입니다. 물론, 조부모(외)와 손자손녀(외)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LPG차량이나 LPG로 구조변경한 차량도 해당이 되며, 장애인사망으로 상속시에 상속자도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면제의 경우, 지원대상은 LPG연료 사용허용과 동일합니다. 개별소비세 최고 500만원한도로 면제가 됩니다. 해당 소비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소관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
장애인 KTX 등 열차요금, 공공주차장주차요금, 공원 등 입장요금 감면혜택
장애인 KTX 등 열차요금, 공공주차장주차요금, 공원 등 입장요금 감면혜택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혜택으로 KTX, 새마을로, 무궁화, 통근열차, 도시철도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등급(1~3급), (4~6등급)으로 구분하고, 열차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3급의 경우에는 동행하고 있는 보호자분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50%할인으로 시작해서 더 많이 할인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장이인본인차량 뿐 아니라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승용,승합)도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박물관, 미술관, 각종 공공체육시설 이용시에 입장요금이 무료혜택이 주어지는데 대상은 1~3등급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며, 아울러 보호자로 동행하는 분도..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공공요금할인 중 주요항목 3가지 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가입비면제와 기본요금과 통화료(화상통화는 할인 불가하며, 음성통화와 데이터요금만 해당) 35%할인혜택, 가입비 면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분들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10,500원으로 그 이하로 덜 쓰게 되면 쓴 만큼만 감면을 받습니다. 알뜰폰 등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비해당입니다.유선통신요금 감면혜택의 경우 대상으로는 이동통신과 동일하며, 시내 및 시외전화통화료, 인터넷전화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