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애급여, 등급심사, 등급구분, 연금, 일시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애급여, 등급심사, 등급구분, 연금, 일시금

생활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장애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동료 도 출장 중에 교통사고(4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받음)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장애일시금을 수급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판정시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연금은 수급치 못했습니다. 회사생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장애연금과 장애급여입니다. 물론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활동을 하는 국민연금가입자, 산재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장애연금과 장애급여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의 장애(세분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등급 심사하는 곳

장애를 당할 경우에 장애판정을 본인이 회사에 취업여부 등에 따라 시행기관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을 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급여와 장애연금을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산재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100%를 장애급여로 지급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은 50%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구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관련 지원

등급기준

장애   1~6

나이기준

~ 65세까지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증)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세부등급

1,2,3급중복장애

1, 2, 3

3,4,5,6

3,4,5,6

세부나이

18세이상

6세 이상

18세이상

18세미만

혜택

연금수급

활동지원급여(1~4등급)

경증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

전국민

관련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의 종류

아래의 표를 보는 기본적인 방식은 서로 별개로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1,2,3,4급은 동일한 장애등급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에서 정하고 있는 1~14등급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등급심사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급여

 관련시행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관련법

국민연금공단법 

장애인복지법 

산재보험법 

 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

1

1

1

2

2

2

3

3

3

4(일시금)

4

4

 

5

5

6

6

 

7

8(일시금)

9(일시금)

10(일시금)

11(일시금)

12(일시금)

13(일시금)

14(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