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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의 세금공제혜택 및 공공서비스이용요금감면제도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의 세금공제혜택 및 공공서비스이용요금감면제도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을 합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액 100만원, 장애인2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0만원으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중위소득 50%~60%이하)는 부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아울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세금공제혜택과 공공서비스이용요금 감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Q 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각종 세금공제 혜태과 공공서비스 이용요금감면은? 

-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면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수급하게 되는데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됩니다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경우 연금수급으로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혜택

세부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기준에 못미칠 경우 생계 및 주거급여 제공

세금공제 혜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 종합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상속세증여세 공제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최대 50% 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항공요금 최대 50% 할인
 - 초고속인터넷 최대 40%할인

 - 전기요금 최대 20%할인

 - 전화요금 최대 50% 할인 
 -  이동통신요금 최대 35%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Q 2> , 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핵 중인 만 21세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가능한가요?

 

-  장애인연금법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재학 및 휴학포함)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18세이상으로 초등 및 중등학교를 졸업했다면(다니지 않고 있다면)

대상이됩니다. 학교를 재학(휴학)하고 있다하더라도 21세 이상인 분들은 장애인 연금신청자격이 됩니다. 

 

Q 3> 장애인연금 신청장소, 지급해 주는 기관, 지급일은? 

- 장애인 연금은 본인의주민등록지 관할의 시,,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등급심사, 자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수급대상으로 결정이 날 때는 몇달 후에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주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 13

- 장애등급심사 및 자산조사 : 13~34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결정통보 : 34

- 수급금액 및 기간 : 같은 해 1~3

* 장애인 연금 신청 후 수급은 수급대상자 결정기준일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