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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위한 장애인등록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위한 장애인등록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2,3번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관련 하는일 

진료기록 등 심사자료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

심사과정에서 공단의 보완 요구로 발생한 비용지원서비스

장애인 등록 상담, 의료기관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등록 심사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 분들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장애 등급의 경1, 2, 3등급 중복자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등급 3,4,5,6등급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야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 심사 절차는? 

 

 장애인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장애등록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자료 등을 국민연금 공단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다 편리하게 장애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행해드립니다. 2016630일부터 본인 동의만으로 공단의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란에 서명

 

 발급대행서비스 신청가능 대상은 

1. 공단이 장애등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심사자료를 요청하는경우

2.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시 공단의 업무 진행 

공단은 장애정도를 정확히 심사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꼭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발급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과 관련한 진료기록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