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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를 입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장애인심사를 요청하여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장애인등록심사란? 

답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애상태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서류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심사평가부)

* 심사인력 : 2인 이상 해당 장애분야의 전문의 및 심사를 위한 전문인역이 서류, 영상 등의 자료참고하여 판정

 

 

질문 2>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심사기관은? 

답변장애인 등록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등록심사를 필해야 합니다 

질문 3> 장애등급판정시 어떠한 것을 참고하나요? 

답변 장애란 치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기능상실, 일부 변형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장애검사결과(서류 및 영상검토)등을 통해 판단하지만, 이로만 어려운 경우 전문의사가 직접 장애자를 만나서 진단하는 직접진단도 시행합니다. 

질문 4> 장애등록과 장애인연금 신청과의 관계는? 

답변 >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분은 장애인연금법을 기준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분에 한합니다(중증장애 등록) 따라서 장애등록 후에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등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3급이상인 등록장애인이 추가장애 발생시에는 추가로 장애를 등록하여 장애인연금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

세부내용

담당기관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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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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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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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

  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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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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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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