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를 입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장애인심사를 요청하여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장애인등록심사란?
답변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애상태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서류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심사평가부)
* 심사인력 : 2인 이상 해당 장애분야의 전문의 및 심사를 위한 전문인역이 서류, 영상 등의 자료참고하여 판정
질문 2>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심사기관은?
답변> 장애인 등록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등록심사를 필해야 합니다.
질문 3> 장애등급판정시 어떠한 것을 참고하나요?
답변 > 장애란 치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기능상실, 일부 변형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장애검사결과(서류 및 영상검토)등을 통해 판단하지만, 이로만 어려운 경우 전문의사가 직접 장애자를 만나서 진단하는 직접진단도 시행합니다.
질문 4> 장애등록과 장애인연금 신청과의 관계는?
답변 >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분은 장애인연금법을 기준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분에 한합니다(중증장애 등록) 따라서 장애등록 후에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등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3급이상인 등록장애인이 추가장애 발생시에는 추가로 장애를 등록하여 장애인연금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 | 세부내용 | 담당기관 |
1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2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
4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
6 | 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8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9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