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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2019년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과의 중복지급은?

2019년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과의 중복지급은? 

장애인연금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 장애 2, 3급 중복장애)인 분들에게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장애인 연금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추가로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현행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이 147월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소득하위 70%의 장애인연금대상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과거 지급받는 금액보다 약 2~3배이상 늘어난 금액 입니다. 해당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19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 대상 : 18세이상으로 장애등급 1, 2, 3급 중복장애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 배우자없는 경우(121만원), 배우자있는 경우(1,936,000)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에 따라 1,2인수급에 따라 감액적용함

* 단독가구 : 최저 20,000~최대 250,000, 부부가구 : 최저 40,000~최고 400,000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액은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18세이상 ~ 65세미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로 구분하여 지급

*  65세이상 기촛급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자로 구분지급

 

Q 1>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노령연금수급시 기초급여를 지원하나요?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다만 부가급여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에게 지급함

 

Q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삭감되나?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재활수당(장애수당)을 받더라도 장애인연금 수급 

 

Q 3>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경우 연금이 기초수급자 판단기준시 소득에 포함? 

- 기초수급자 판단시 소득의 범위에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을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변함이 없음 

 

Q 4>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월의 장애인연금은 지급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달까지는 지급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 혈족 등)이 수령 가능함.

 

65세 이상 노인비율증가(2010~2060) 

 - 65세 이상이 노령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노인증가가 예상됨

 

 

장애노인의 장애발병시기

 - 장애노인의 발병시기는 60세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60세 이상의 건강관리 필요

 장애노인의 장애구분 

- 장애노인분의 장애구분은 지체장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장애노인의 욕구분석 

 - 장애노인분들은 소득수준 저하에  따른 소득보장과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욕구가 가자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