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사용자 등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금, 사망, 상해장해, 후유장해, 물적손실 보상)
가스사업자, 용기제조업자, 사용자 등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금, 사망, 상해장해, 후유장해, 물적손실 보상) 국가에서 강제보험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관련한 책임보험(다이렉트)이나 산재보험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험가입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중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가입이 가능하긴 한데 사망보상금의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며, 그동안의 미납된 산재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산재보험금이 1억이 나왔다면 그 중에 5천만원은 사업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1년동안 몇십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더라면 보험금 5천만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특히, 가스관련 보험을 중요합니다. 가스로 인한 화재나 폭발 등의 발생시에는 인명,..
대설, 해일, 강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대상 주택온실피해보상 풍수해보험(보험료, 보험금)
대설, 해일, 강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대상 주택온실피해보상 풍수해보험(보험료, 보험금) 정부(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강풍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하늘을 원망해도 소용이없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을 들은 경우라면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도, 강풍이 불고 폭설이 내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직도 풍수해보험을 모르시나요? 풍수해보험이란 주택, 온실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풍수해보험가입시 소요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해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지진, 풍랑, 대설, 해일, 강풍,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 차는 취득일이 별로 안되었고 배기량이 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왔고 아내 차는 오래되고 배기량이 적어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번 납부하지만 꼭 공돈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겠죠 전반기 납부일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 세액의 5%). 6월에 연납을 신청시에는 제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서민금융 1332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민금융지원, 불법사금융피해, 개인정보불법유통, 신용및재무관리, 대부업체 등록여부조회, 대출모집인조회, 대부업체금리비교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홈페이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예금, 적금금리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우대금융상품소개를 해드리는데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저소득취약계층적금상품, 서민우대자동차보험상품등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데 KCB나 NICE(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대출은 크게 두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실로인한 교통사고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최초에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내에 반드시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가장 먼저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교통소양교육인데 이 교육을 수료시에는 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자반의 경우 의무교육이며, 총 6시간입니다. 법규위반자는 4시간입니다. 2차교육은 1차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경찰서 현자체험교육으로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