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자는 심화교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음주운전적발자는 적발횟수별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시에는 6시간, 2회적발시에는 8시간, 3회이상 적발시에는 16시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시에 총 교육시간은 38시간이며, 총 교육비용은 15만원입니다. 음주운전 1차 심화교육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일수를 20일간 감경해드리고, 2차와 3차를 받을 경우에는 30일을 추가로 감경해드립니다. 따라서 총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