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 및 비용공제)
저도 회사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윗 직급분들이 사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본인차량을 쓰지 않고 가족여행 등을 회사차량으로 가기도 했으며, 기름을 업무시간에 만땅으로 채워넣고 주말 동안에 여행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후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또한 고가의 차량을 에 대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누구나운전 및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비교(종목, 운전자범위, 적용차량, 손금인정요건, 보상범위
구 분 | (현행) 누구나 운전 |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보험종목 |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 ||
운전자 범위 | ‣ 법인의 임직원* | ‣ 법인의 임직원* |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 | |
적용차량 |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 법인차량 중 승용차 |
세법상손금인정 요건 | ‣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
보상범위 |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 ‣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
1. 보험종목(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가입대상 비교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 ◦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2. 임직원운전자보험운전자의 범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3, 임직원운전자보험 적용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되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4.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5. 보상범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음(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6. 보험료수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
<차량가격 6,390만원인 BMW 520d를 업무용으로 구입했을 때 5년간 세제혜택>
구분 | 세제혜택 |
1. 감가상각비(연 차량 가격의 20%*5 | 6390원 |
2. 등록면허세, 취득세, 개별소비세(취득가격의 17%) | 1086만원 |
3. 자동차세(1600cc초과기준) | 187만원 |
4. 보험료(삼성화재 다이렉트기준, 사업자로서 21세이상 운전자) | 1080만원 |
5. 유류비(연간주행거니 1,6000km, 연비 16.1km/l, 경유 13,67원) | 680만원 |
6. 수리비(연간 수입차 평균수리비용 275만원 기준 | 1375만원 |
총 5년간 소득공제액 | 1억8백만원 |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함
* 승용차관련 비용항목 : 수리비, 통행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유류비 등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을 해야 함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3.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