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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 및 비용공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 및 비용공제) 

저도 회사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윗 직급분들이 사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본인차량을 쓰지 않고 가족여행 등을 회사차량으로 가기도 했으며기름을 업무시간에 만땅으로 채워넣고 주말 동안에 여행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후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또한 고가의 차량을 에 대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나운전 및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비교(종목, 운전자범위, 적용차량, 손금인정요건, 보상범위  

구 분

(현행) 누구나 운전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운전자 범위

법인의 임직원*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적용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법인차량 중 승용차

세법상손금인정 요건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보상범위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1. 보험종목(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가입대상 비교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2. 임직원운전자보험운전자의 범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3, 임직원운전자보험 적용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되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4.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5. 보상범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음(다만, 대인배상은 보상)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6. 보험료수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 


<차량가격 6,390만원인 BMW 520d를 업무용으로 구입했을 때 5년간 세제혜택>

 구분

세제혜택 

 1. 감가상각비(연 차량 가격의 20%*5

6390

 2. 등록면허세, 취득세, 개별소비세(취득가격의 17%)

1086만원

 3. 자동차세(1600cc초과기준)

187만원

 4. 보험료(삼성화재 다이렉트기준, 사업자로서 21세이상 운전자)

1080만원

 5. 유류비(연간주행거니 1,6000km, 연비 16.1km/l, 경유 13,67)

680만원

 6. 수리비(연간 수입차 평균수리비용 275만원 기준

1375만원

                           5년간 소득공제액

 18백만원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함

* 승용차관련 비용항목 : 수리비, 통행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유류비 등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을 해야 함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3.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