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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저축)보험

이자수익 비과세 및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공제율

이자수익 비과세 및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공제율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미리 저축을 해서 퇴직 후에 연금으로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운용능력에 따라 달라지거나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퇴직 후  꺼번에 목돈을 받으면 노후대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당 1개월분의 금액을 퇴직급여 재원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퇴직 이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공제율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일정기간 이상 적립하고 일정연령이 도달한 뒤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이나 조기퇴직할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BD: defined benefit)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하며, 적립금 운용을 회사에서 하는 방식 입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노후준비에  용이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상개인계좌에 넣어주면,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방식 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시 수급한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으며, 향후에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 도달 전이라도 그 전에 수급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지속해서 작립, 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DC, DB형 가입자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 비교분석>

* 적립방법, 중간정산, 이직시 퇴직금합산, 급여수준, 지급형태, 근로자추가적립이 각각 다름

 


 퇴직연금의 세금혜택 

1. 근로자가 납입(부담)한 자기부담금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의 경우(IRP)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혜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수령시 일시금과 연금 중 세제상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금액 산출  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 주요 질문사항 

1. 근로자수 기준 퇴직연금 가입의무기간은 언제이나요? 

아래표와 같이 2016년도 300인이상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향후 2022년도에는 10인미만사업장으로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 퇴직연금도 근로자의 목돈 수요에 대비한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에 중도인출제도와 담보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음

 

3. 4인 이하사업장 근로자 계속 근로연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 최초 기산점은 2010.12.1월 부터임. 다만 근 전에도 퇴직급여를 주고 있었다면 입사시기 등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음

 

4. 퇴즉연금 도입시 종전 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는 중간정산하거나 동결 후 퇴직 할 때 지급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노후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소급해서 적립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