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비과세 및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공제율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미리 저축을 해서 퇴직 후에 연금으로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운용능력에 따라 달라지거나 못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퇴직 후 꺼번에 목돈을 받으면 노후대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당 1개월분의 금액을 퇴직급여 재원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퇴직 이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공제율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일정기간 이상 적립하고 일정연령이 도달한 뒤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나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이나 조기퇴직할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BD형 : defined benefit)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하며, 적립금 운용을 회사에서 하는 방식 입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노후준비에 용이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상개인계좌에 넣어주면,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방식 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퇴직계좌(IRP형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시 수급한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으며, 향후에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 도달 전이라도 그 전에 수급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지속해서 작립, 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DC형, DB형 가입자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 비교분석>
* 적립방법, 중간정산, 이직시 퇴직금합산, 급여수준, 지급형태, 근로자추가적립이 각각 다름
■ 퇴직연금의 세금혜택
1. 근로자가 납입(부담)한 자기부담금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의 경우(IRP)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혜택의 장점이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수령시 일시금과 연금 중 세제상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금액 산출 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퇴직연금 관련 주요 질문사항
1. 근로자수 기준 퇴직연금 가입의무기간은 언제이나요?
아래표와 같이 2016년도 300인이상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향후 2022년도에는 10인미만사업장으로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 퇴직연금도 근로자의 목돈 수요에 대비한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답> 퇴직연금제도에 중도인출제도와 담보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음
3. 4인 이하사업장 근로자 계속 근로연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 4인 이하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 최초 기산점은 2010.12.1월 부터임. 다만 근 전에도 퇴직급여를 주고 있었다면 입사시기 등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음
4. 퇴즉연금 도입시 종전 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전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는 중간정산하거나 동결 후 퇴직 할 때 지급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노후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소급해서 적립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