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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과 과태료부과금액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과 과태료부과금액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을 당한 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신고제를 시행합니다.  

'12년 1월 1일 부터 50cc미만 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미부착 후 운행시에는 과태료부과와 아울러 보험미가입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가 있습니다. (사용신고를 필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무보험차량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않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로이외의 장소만 운행가능

▶신고하는 곳 : 운행중인 이륜차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소유사실확인서 또느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미신고시 과태료 : 50만원  

 

● 운행속도에 따른 신고대상예시 

▶신고대상 예시 : 25km/h 이상(스쿠터 등 배기량 약 49cc 이륜차)

▶신고대상 예시 : 25km/h 이상(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져용 기구로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사발이)

▶신고대상 제외 예시 :  25km/h 미만((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전동휠체어(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 신규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년 1월 이후구입 자동차)

▶이륜차 구입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시,군,구청(읍,면,동) 방문 제출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

◆ 기 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12년 이전 구입 자동차)

▶매매계약서(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시,군,구청(읍,면,동) 방문 제출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교부 >번호판부착 후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