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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독림가, 임업 후계자, 산림소유자 등 대상 1.0%대 초저금리 산림조합의 숲가꾸기사업 융자지원(대출)

독림가, 임업 후계자, 산림소유자 등 대상 1.0%대 초저금리 산림조합의 숲가꾸기사업 융자지원(대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숲가꾸기시에 사업비를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산림자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산림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자로는 산림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분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희망하는 분입니다. 이 융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숲가꾸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1.5%대의 초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이다 보니 초 저금리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소요금액 전액이며, 상환기간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최장 35년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10~ 20년으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숲가꾸기융자대상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융자액

숲가꾸기사업에 소요되는 전액

대출이자

1.0%

상 환기간

15~ 35(수종에 따라 다름)

대출대상수목

장기수, 속성수, 산지 과수 등

대출대상 및 우선순위 : 산림 경영협업체>독림가,임업 후계자>소재산림소유자
사업계획 심사 : 제반서류를 준비, 관할 산림조합장에게 신청하면 현지 확인 등 타당성 검토 후 선정

융자(대출) 조건   

ㅇ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에 다라 융자(대출)기간이 장기간임

ㅇ 융자금액은 사업계획검토 후 승인시 실 소요액 100% 대출

ㅇ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1.0%를 적용함

숲가꾸기사업융자 절차 및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