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도 확대 범위, 적용시기, 허가기준, 교육대상은?
축산업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로 2013년도 2월달부터 도입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업허가제도의 장점으로는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이로인해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육성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대상과 등록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 축협외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단체, 지자체 등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축산업허가제도 적용시기
- 기존 : 전업규모 농가는 2015년 2월 22일 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규 : 가축사육업을 새로 시작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축산업허가제도 확대 범위
- 기존 : 보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가축사육농가만 허가대상
- 확대 : 전업규모 가축사육농가호 대상확대
* 허가대상 규모 이하 가축사육농가는 2016년 2월 까지 연차적으로 허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50m2)이하는 등록
축종 | 대규모농가 | 전업규모 농가 |
소 | 1,200m2 초과 | 600m2 초과 |
돼지 | 2,000m2 초과 | 1,000m2 초과 |
닭 | 2,500m2 초과 | 1,400m2 초과 |
오리 | 2,500m2 초과 | 1,300m2 초과 |
기
■ 축산업허가기준과 방법
축산업 허가대상 농사는 일정수준의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내용>
시설,장비 | 사육시설 | 환기시설 |
소독시설 | 차량, 대인소독시설, 출입자기록부, 신발소독조 | |
방역시설 |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마리수 | 산란계(평사) | 100평당 3,000마리 |
육계(개방계사) | 100평당 7,270마리 | |
육용오리 | 100평당 1,340마리 | |
한,육우(방사식) | 100평당 47마리, 7m2/마리 | |
젖소(계류식) | 100평당 39마리, 8.4m2/마리 | |
돼지(일관경영) | 100평당 410마리, 0.79m2/마리 | |
위치기준 | 신규허가제한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500이내 |
■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 :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살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축산업 의무교육이수
- 교육대상자 : 측산업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교육내용
- 교육준비물 : 신분증, 교육비(법인만 대리교육가능)
- 교육기관 : 지역 축협외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단체 대학,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