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사업목적: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 사업기간:2009년~계속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지역 결혼이민여성
●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농업 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체험 등 집합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농업교육을 실시
※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등 작목별 재배기술 전수
● 신청시기 및 방법:매년 2~3월 중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
●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문의처: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 연락처:☏02-2080-5633
● 홈페이지 : www.nonghyup.com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2003년~계속
● 지원요건:「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근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 지원기간:근로계약에 따름
● 지원내용:「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로 업무 수행
* 월 보수 1,932~1,849천원 수준 / 시간외 수당, 퇴직급여 등 별도
● 신청방법: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 신청시기:각 지방자치단체 수시 모집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문의처: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