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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목적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기간2009~계속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지역 결혼이민여성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농업 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체험 등 집합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농업교육을 실시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등 작목별 재배기술 전수

 신청시기 및 방법매년 2~3월 중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연락처:☏02-2080-5633

 홈페이지 : www.nonghyup.com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2003~계속

지원요건:「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근거:「의료급여법 시행규칙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지원기간근로계약에 따름

지원내용:「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로 업무 수행

* 월 보수 1,932~1,849천원 수준 / 시간외 수당, 퇴직급여 등 별도

신청방법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신청시기각 지방자치단체 수시 모집

주관부처보건복지부

문의처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