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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농림수산단체, 유통가공업자, 농업기계관리업소 등 수산업자의 무담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보증료, 저금리대출

농림수산단체, 유통가공업자, 농업기계관리업소 등 수산업자의 무담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보증료, 저금리대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정부지원금과 조합원의회비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이란 일반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으로  신용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 신용보증료는 대출이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출금리가 약 4~5%대이면, 신용보증료는 1%대 정도입니다. 통합대출금리는 5~6%대입니다.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신용보증제도가 없으면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신보의 신용보증기금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이  농업,임업,수산업자에 한정이  됩니다.

 

 신용보증절차 : 은행대출신청 >농신보 신용보증(보증서발급/보증료 발생 ) > 은행 대출(보증서제출)실행

* 위의 절차로 대출진행이 되며 대출자가 미상환사고 발생시 농신보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농심보의 보증대상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법인 등 기업)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임업인 : 임 업을 경영하거나(법인 등 기업) 임 업에 종사하는 어민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법인 등 기업)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원양어업자 : 원양어업자로 근로자 150명 이내인 기업

 농업기계사후관리업소 :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 수리,보수 등 사후관리를 하시는 분

 농림수산단체 : 종사생산업종사자, 농업,수산업,산림조합과 관련한 조합, 중앙회, 영농법인, 어업법인, 영어법인 등

 농림수산업유통,가공업자 : 식육판매업자,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농,,수산업유통,가공  종사 개인,단체

 농림수산물수출업자 : 수산물,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시는 분

 농림수산용기자재제조업자 : 비료, 사료, 농기계 및 배, 어구 등 농림,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제조

 천일염제조업자 : 소금을 제조하시는 분

  

 농신보의 보증종류 : 위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요되는 필요한 모든 자금

 

 농신보의 보증금액 범위 : 법인 15억원, 개인 및 단체 10억원

*농신보 신용보증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에서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제외

*> 신용보증기금 개인으로 5억원 보증시, 농신보는 최대한도 10억원이나 기존에 받은 5억원을 제외하고 5억원까지가능

특별보증금액 범위 : 개인 30억원, 법인 50억원(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이노비즈 인증업체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함) 

 

 농신보의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75%~85%(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에 따라 다름)

 

 농신보의 보증료 : 0.1%~ 최고 1.0%

* 자연인, 비법인, 법인, 보증금액,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재해대책자금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자연인으로 1억 대출시 0.3%로 연 30만원으로 보증료로 보증서발급 가능함.

* 보증료납부는 선납이며, 보증료 미납시 과태료 부과, 보증기일 초과시 위약금 발생함(주의)

 

 보증신청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각 지역센터, ·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신보에서 직접하는 보증 : 대출(보증)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 금융기관위탁보증(농협, 수협등) : 대출(보증)금액이 일정이하시(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이내인 경우)

 

 문의하는 곳  : 농신보( 02-2080-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