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일반보증 및 신용보증지원확대(귀농자, 귀어자, 예비농업인 보증우대 대출등), 보증금액, 비율
농림수산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는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만 가능했는데 귀농과 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이나 귀어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농신보에서 저리의 보증요율로 보증을 해드립니다. 귀농자나 귀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는 농신보의 신용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 귀농 및 귀어 후 창업자, 예비농업인 농신보 보증가능
요즘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귀농, 귀어
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귀농과 귀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가를 결정하고 준비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정부의 정책자금 또는 지자체별로 귀농자나 귀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만 준비하고 귀농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농신보 보증확대 | 개선 전 | 개선 후 |
예비농어업인, 귀농귀어창업자 | 보증불가 | 보증가능 |
45세이하 농어업미종사자 | 보증불가 | 보증가능 |
귀농후 3년이내 창업자 | 보증우대 없음 | 보증우대 |
농어업계고교, 대학졸업자, 이수자 (만 35세이하인 경우) | 부분보증비율 : 85% | 90% |
1억원이하보증료 : 0.3% | 0.1% |
농신보의 일반보증상품 | 보증한도 | 대상업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 30억원 | 농림수산단체·법인 |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 30억원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선정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30억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선정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 개인등 30억원, 법인50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모태펀드 투자기업 신용보증 | 30억원 |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 농림식품법인 |
대형 농어업경영체신용보증 | 개인등 30억원, 법인50억원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첨단온실축지원사업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 30억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자 |
AI관련 계열화사업자 신용보증 | 30억원 | 발생지역 계열화 사업자 |
노후어선현대화사업 신용보증 | 개인등 30억원, 법인50억원 | 대형선망어업 |
●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 특례보증 적용 : 보증비율(창업 1년이내 /95%, 1년초과 /90%
● 선도농림어업인 보증우대 한도확대 : 기존(1억원), 변경(2억원)
●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식품기업, 농어촌다문화가정 보증우대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차등적용 : 신용 1~2등급 /0.2%인하, 신용3~4등급 0.1%차감
● 법인보증한도비율확대 : 기존(20%), 확대(40%)
● 대형농어업경영체 보증한도 확대 : 개인 30억원, 법인 50억원
● 식품가공업보증대상 확대 : 기존(농수산물단순가공), 확대(농수산물 생산,제조,가공포함)
●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물가공업자 보증대상 포함
● 3년미만 개인,법인 보증심사 기준 완화 : 매출액, 영업이익이 없어도 보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