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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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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전액수급자,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부부감액시 얼마수급할까?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부부감액시 얼마수급 할까?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기 위해서는 2021년 4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수급자(25만원)와 저소득수급자(30만원)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하면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전액 수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전액수급자는 아래의 4가지 요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전액을 수급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는 기준은 소득이 많은 경우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수급자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있는 노인층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100% 전액수급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 월 375,000원 이하 수급..
적은평수 아파트, 오래된 자동차, 수천만원 예금 보유시 기초연금 수급가능? 적은평수 아파트, 오래된 자동차, 수천만원 예금 보유시 기초연금 수급가능? (경기도 용인 4억원 아파트, 3,000CC 50만원 자동차, 3,000만원 예금 보유) 연령 65세 이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독거노인으로 본인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의 4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년된 그랜저로 현재 가격 5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에 예금해 둔 돈 총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위의 경우 직업이 없으므로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공제등) 계산법(아파트, 예적금,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공제등) 계산법(아파트, 예적금, 자동차)기초연금 수급위한 재산의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경우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재산이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이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재산에 있어서 고가의 사치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주택(아파트 등) 기본재산 공제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하는 계층은 아파트 평균 2억정도 될 것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공재를 상당히 큰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이 경우 재산공제액이 1.35억원이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
퇴직 후 근로소득발생, 자녀집 거주, 국민연금 수급시에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퇴직 후 근로소득 발생, 자녀집 거주, 국민연금 수급시에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기초연금은 65세이상의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 선배들의 경우 계속해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10중 8명은 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향후 120세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65세도 청춘이라 할 수 있으며, 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만 생활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소득활동, 국민연금 기준(단독가구 기준)(매월 근로소득 150만원, 월 노령연금 수급액 50만원, 자녀의 6억원 아파트에 거주)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얼핏 계산을 해도 근로..
사실혼의 경우 공무원연금등(배우자 포함),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시 기초연금 수급? 사실혼의 경우 공무원연금등(배우자 포함),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시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입니다. 즉 상위 30%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2달 이상 체류를 하거나 제외동포 들의 경우 수급비대상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할 수 있으며, 이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주택, 토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을 합니다. 2019년 소득수준별 기초연금 수급금액(단독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수급대상과 금액이 구분이 됩니다. 소득이 가장낮은 0%(무소득)~소득하위 20%까지는 기초연금 최고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