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연금

적은평수 아파트, 오래된 자동차, 수천만원 예금 보유시 기초연금 수급가능?

적은평수 아파트, 오래된 자동차, 수천만원 예금 보유시 기초연금 수급가능?

(경기도 용인 4억원 아파트, 3,000CC 50만원 자동차, 3,000만원 예금 보유)

연령 65세 이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독거노인으로 본인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의 4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년된 그랜저로 현재 가격 5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은행에 예금해 둔 돈 총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위의 경우 직업이 없으므로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재산의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 1,379,000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표>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아파트 재산

아파트 재산의 경우 거주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 중소도시에 해당이 되며, 공제액은 8,500만원으로 (3억 -8,500만원) = 2.15억원이 됩니다. 이를 월 재산으로 환산시 17,900,000원이 됩니다.

㉡3,000CC 30만원 자동차

3,000CC는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 고급자동차에 해당이 되며, 해당 금액은 전체 100%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50만원이 100% 반영이 됩니다.

㉢1억원 예금 

1억원의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므로 8,0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월 재산으로 환산시에 667만원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환산율 4%

따라서 ㉠과 ㉢을 합하게 되면 월 총 재산금액은 아파트 재산 1,790만원+예금 667만원으로 월 총재산은 2,457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곱하면 총 재산의소득환산율은  982,800원입니다.

자동차 가액 합산

위의 계산에서 자동차 가격 30만원을 더하게 되면 전체 재산의소득환산액은 1,282,800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137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결론)

재산의 경우 소득처럼 매월 일정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 일반 소득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기초연금 관련글

1. 1. 2020년 등 연도별 기초연금액은 얼마?(보러가기)

2. 기초연금액 계산하는 법(자녀 고가주택 거주, 직장생활시)(보러가기)

3. 국민연금을 수급시 기초연금액 수급가능? 얼마받을까?(보러가기)

4.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아파트 등)이 있어도 가능?(보러가기)

5.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이유와 얼마감액?(보러가기)

6.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가능?, 얼마받을까?(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