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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감액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감액기준)

국민연금 평균연금액이 4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1인 노인가구 노후생활비로 150만원 수준이고 부부기준으로 25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시(서울, 부산 등 대도시냐 또는 중소도시냐)에 생활하느냐, 시골에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평균수령액)이 45만원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혜택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에게는 노령연금을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노령연금액이 많을 수록 삭감을 많이 하며, 일정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약 206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국민연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서 감액이 되는 분들이 약 3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수급시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2가지 방법에 따라서 구한 후에 큰 값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을 경우라면 기초연금액 최고액은 19년 긱준 253,750원이고 가장 낮은 금액은 이의 절반인 126,875원입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감액하여 받는 기초연금액은 126,875원~253,750원입니다. 

아래의 방법 중 ㉠의 방법은 A급여액은 모든 수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며 가입기간이 길게되면 A급여액이 많아져서 (기준연금액-2/3 급여액)이 음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값을 0으로 하기때문에 부가연금액(기초연금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A급여액은 본인이 알 수 없으며, 개인별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요청하면 알려줍니다.  이 방법으로 할 경우에 최고 금액은 253750원이며, 최저금액은 126875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의 계산법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은 19년 기준 253,75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50%(253,750원×150%) = 380,625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터 감액이 되기 시작해서 기준연금액의 250%가 되는 634,375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은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연금액은 150%~250%사이만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해도 기초연금액의  최고 금액은 253750원이며, 최저금액은 126875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

<표>국민연금수급과 기초연금액 계산(부양가족 연금액 없을경우)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 수급시에 기초연금액 계산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으로 계산이 됩니다. *표는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즉, 부양가족연금액만큼은 기초연금에서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실제계산은 19년도 기준  (253,750×2.5) -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액) 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50%인 380,62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25만원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380,625원인 경우 위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노령연금액은 253,750원이 나옵니다. 즉, 국민연금을 380,625원 이하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액은 25만원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국민연금액 508,000원인 경우 계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126,375원입니다. 즉, 기초연금액의 50%정도를 받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액 508,000만원 이상 수급을 한다면 기초연금은 25만원의 절반인 12,5000원을 수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액 380,625원보다 적게 수급한다면 기초연금액 25만원을 전부수급합니다. 아래의 표로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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