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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장애인(자동차분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지원, 지체장애인과 직업

장애인(자동차분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지원, 지체장애인과 직업 

장애인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정부분 경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구간을 적용해드립니다. 

아울러 산출보험료를 장애등급에 따라서 10~30%까지 경감하며, 등록장애인 1~2급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각종 경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각종 보험료 경감지원신청을 국민겅강보험의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지원대상

1.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자동차

2.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우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해당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경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동록장애인으로 지역가입자인 경유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장애인 건강보험 산출보험료 경감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이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과표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경감범위

장애등급 1~2등급 

30% 감면

장애등급 3~4등급 

20% 감면

장애등급 5~6등급 

10% 감면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2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장애인 복지카드

2. 주민센터 및 시,,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3. 주민센터 및 시,,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진단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

4.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5.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체장애 3급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에 해당장애 표시가 있는 경우만 인정

 

1. 지체장애는 흔히 체간(몸통), 상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로 구분함

2. 선천적 지체장애의 경우 출산 이전 태아시기부터 장애발생, 후천성장애는 출생이후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체장애가 사고나 산업재해, 질환등의 후천적 원인에의해 발생함

3. 지체장애의 경우 '14년도 약 130만명에 이르며 전국장애인의 경우 260만명의 53%에 해당함  

1. 최근 편의시설의 확대, 지활공학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보다 사고와 언어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지체장애 여부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직접 운전을 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는 장애인도 많으며,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3.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컴퓨터나 기계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장특히, 최근 사무보조기기, 작업보조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지체장애인 분들이 일하는데 편리해졌습니다.

4. 지체장애인들은 교직, 연구직 등 전문분야 뿐아니라 마케팅, 영업직,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설계원(CAD, CAM),기계조작원, 품질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