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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저축)보험

연금유형 선택 및 연금상품 결정 ․ 가입 프로세스

연금유형 선택 및 연금상품 결정 가입 프로세스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 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 정보 확인이 가능(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소득 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나,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 필요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 *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 보험회사에 확인 필요)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 *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 낮은 소득세율(13.2%, 2015년부터 3.35.5% 예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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