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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자는 심화교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음주운전적발자는 적발횟수별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시에는 6시간, 2회적발시에는 8시간, 3회이상 적발시에는 16시간입니다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시에 총 교육시간은 38시간이며, 총 교육비용은 15만원입니다. 

음주운전 1차 심화교육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일수를 20일간 감경해드리고, 2차와 3차를 받을 경우에는 30일을 추가로 감경해드립니다. 따라서 총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교육을 받음으로서 조금이라도 빨리 운전면허정지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자 1,2,3차교육시간, 교육비용, 운전면허정지기간 감경일수 

 


1음주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자) 심화교육 시간 및 교육비용 

교육대상

1.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받으려는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분으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감경일수 : 20

* 2회차, 3회차 적발자반의경우 필히 예약을 해야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음주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자) 경찰서 현장체험교육(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함 

 교육시간 : 4시간

 교육장소 :  각 경찰서 주관의 현장체험교육(전화예약 가능)

 

 3음주운전(먼허정지 또느 취소자) 교통참여교육(경찰서별로 현장체험교육을 이수한 경우 )

 2, 3차 교육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자만 해당(취소자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