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기준, 금액, 절차(징역, 벌금형, 행정처분,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기준, 금액, 절차(징역, 벌금형, 행정처분,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환경오염(훼손)행위를 발견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경찰에 신고하여 환경법 위반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특히, 공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중의 하나는 비가 오는 경우 폐수 등을 무단방류 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오염행위로는 자연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밀렵, 밀거래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우리세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
일정금액 공과금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용 등 인터넷지로싸이트납부, 특정일지정 예약이체, 입출금내용 즉시알림서비스
일정금액 공과금자동이체, 아파트 관리비용 등 인터넷지로싸이트납부, 특정일지정 예약이체, 입출금내용 즉시알림서비스 공과금납부 각종 공과금납부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 공과급고지서를 가지고 ATM기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자동수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로공과금납부, 아파트관리비납부, 국고납부, 타행카드 납부'등의 메뉴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인출될 카드나 통장을 (투입)읽힌 후에 해당 고지서를 투입하여 해당 절차를 따라 입금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은행을 방문해야만 할 수 있으며, 관련 ATM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지로싸이트 이용(www.giro.or.kr) [보안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설치>회원가입>로그인>공과금종류 선택>납부]를 통해서 납부가능합니다. 납부..
탄소포인트제, 문환누리카드발급,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
탄소포인트제, 문환누리카드발급,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 ■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수도 사용량을 전년과 비교하여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를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각 지자체별 환경보호과 또는 홈페이지(하단참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참여대상- 가정의 세대주,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 계랑기의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탄소포인트제참여방법- 인터넷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회원가입- 서면신청 : 가입신청서 작성하여 환경보호과, 읍,면사무소 제출 ▶탄소포인트제 인센터브- 가입일 이전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