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조회 가능한 곳 및 지급신청방법은?
휴면예금이란 휴면계좌,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단어의 의미로 휴면이란 어떤 물체의 상태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휴면예금 등은 찾아가야 할 고객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찾아가지 않아서 장기간 체류되어 있는 것을 휴면예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을 본인이 요구시에는 돌려줄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은 국가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소멸시효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계좌란?
보험사,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중 법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저축성예금, 요규뷸예금 중에서 소멸시효(은행예금의 경우 5년간)가 끝난 것으로 찾아가지 않는 예금
◆ 휴면보험금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법률에 의거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나 보험금
◆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곳(공인인증을 통한 조회와 금융기관등 방문을 통한 조회)
1.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휴면예금 조회 사이트 http://www.mif.or.kr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 확인 사이트 이용 http://sleepmoney.fsb.or.kr
3.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이용 http://www.sleepmoney.or.kr
4.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이용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 휴면예금의 지급신청
* 신청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본인 확인후 지급해줌
* 지급신청시 서류 : 지급신청서, 원권리자신분증, 원권리자명의 통장사본
*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된 휴면예금을 신청할 경우 원권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개별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휴면예금(2003년 이전 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지급신청 절차에 따라 지급
◆ 해당 거래은행이 통합된 경우 휴면예금의 조회 및 지급신청방법은?
* 하단의 인수합병된 은행, 생명보험, 저축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 행[(→(상호변경), =>(인수 및 합병)]
장기신용은행, 주택은행 => 국민은행
보람은행 + 서울신탁은행→ 서울은행 => 하나은행
상업은행 + 한일은행 => 한빛은행 + 평화은행 => 우리은행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우리금융지주회사편입
강원은행 + 충북은행 => 조흥은행
조흥은행 + 제주은행 => 신한금융지주회사편입
농업협동 + 축산협동 => 농협
제일은행 => SC제일은행,
한미은행 => 씨티은행
생 명 보 험[→(상호변경), =>(인수 및 합병)]
현대생명 +삼신생명 => 대한생명, 고려생명 => 알리안츠생명
국제생명 => 삼성생명, 태평양생명 => 흥국생명
아주생명 + 동아생명 => 금호생명, 태평양생명 => 동양생명
카디프생명 => SH&C생명, 대신생명 => 녹십자생명
AFLAC생명 + BYC생명 => 교보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LIG생명→우리아비바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 국 민생명 + 한덕생명 => 미래에셋생명
손 해 보 험[→(상호변경), =>(인수 및 합병)]
동양화재 => 메리츠화재, LG화재→ LIG손해보험
대한화재 =>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 그린화재
쌍용화재 => 흥국쌍용화재, 동방화재→ 현대해상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