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최소, 최대 노령연금액, 조기노령연금 수급정지 기준 변경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만 한다면 노인가구 1인 평균 생활비용인 약 200여만원을 초과한 금액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15년정도 납부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습니다. 약 25년이상 납부를 하고 65세 이상이 되어서야 이정도 금액을 수급할 수 있으며, 기존 노령연금 테이블 상으로 최대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입기간 40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최고값인 4,490,000원으로 해야 노령연금액이 1,360,410원입니다.
노령연금액(10년 최소가입기간 및 최소기준소득월액평균값)
현재 40세되신 분이 기준소득월액 50만원으로 연금보험료를 45,000원씩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워서 50세까지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 표에 의하며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액은 월 150,86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65세에 받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재평가율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평가율이란?(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기준과 감액, 수급나이, 금액, 소득기준월액값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장점이냐 단점이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결론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단기간(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망한 경우에는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그나마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득(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생존시에는 단점입니다. 평생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기존 100%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70%까지 밖에 못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이 아주 나빠서 생존가능성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수급해야 하지만 죽을 것을 예상하고 조기연금을 받는 다는 것은 지나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중지 및 납부재게 기준 변경 전후 비교(시행일 등)
국가에서 기존 조기연금 수급정지요건을 기존에 평균소득이상의 소득 발생시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수급정지 후 납부재게 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령연금액으로 수급해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나가지 않아서 그 돈으로 투자등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좋고 수급자 입장에서는 노령연금액이 증가되어서 좋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결코 사기를 치는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