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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자율, 월납입액과 수령액동일, 물가상승율반영, 지역,직장,임의계속,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액

국민연금 자율, 월납입액과 수령액동일, 물가상승율반영,  지역,직장,임의계속,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액 

국민연령 수령연령이 기존의 60세 였으나 현재는 나이에 따라 65세까지 최대 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명도 연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금액도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적립금이 향후 2060년에 적자로 인하여 고갈이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였고 이에대해 국민연금의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함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이 어떠한 특징으로 되어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국민연급의 가입은? 자율성 아니면 강제성?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노령이나 장애, 가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요양장기보험 등과 함께 공적부조제도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의무로 하고있습니다, 소득활동응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당연가입이 아니더라도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Q>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동일할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납입자의 납입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수령을 받습니다. ,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 비교시에 납입한 총 보험료 대비를 해서 받는 연금급여액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재분배되도록 하는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Q>국민연금의 월 납입금액은 동일할까? 

국민연금의 납입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아질 수록 납입금액이 증가해갑니다이는 국민연금 초기 가입시에는 월급으로 자신도 생활해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월급이 오르고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부모사망 등)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갑니다이러한 기능을 세대간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 현재의 노인세대를 미래의 세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지역,직장,임의계속, 임의)가입자별 보험료산정기준(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액) 

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확정소득 기준

2018년도

적용기간

2018.7.1~2019.6.30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00,000

1,000,000

상한액

4,680,000

4,680,000

보험료(9%)

하한액

29,000

90,000

상한액

421,200

421,200

 

 

Q>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령이 가능 합니다현재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 납입받는 보험료를 차곡차곡 적립을 해 놓아서 그 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토록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대로 2060년에 고갈이 된다면 부과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부과방식이란 그해의 국민연금납입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거둬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젊은층(납입대상자)들은 납입금액에 대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만....

 

Q>국민연금액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할까?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저축이자율이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축을 해도 손해입니다.  국민연금도 현재의 수령액이 10년 후나 20년 후나 똑같다면 물가상승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것입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납입하면 할 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합니다. 바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국민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매년 물가가 3%씩 오를 경우 2010년에 40만원의 연금이 20년 뒤인 2030년에는 722천원이 됩니다. ,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를 현재의 물가상승율에 맞추어서 재평가를 해줍니다. 현재는 물가가 약 1%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노령연금액 상승률도 높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국민연금 보험금(노령연금)반영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