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점(사망, 장애보장, 물가상승률 반영, 노령연금 평생지급), 보험료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값
국민연금의 장점 3가지
국민연금은 평생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의 2인이 있다고 가정시에 기준소득월액과 납입기간이 동일하고 나이 또한 동일하다고 가정시에 매월 받는 노령연금액은 동일합니다. 매월 100만원을 수급한다고 가정시에 60세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했을때 1명은 70세까지 생존하고 1명은 90세까지 생존시에 70세까지 생존한 분은 10년동안 수급을 하고 90세까지 생존한 분은 30년을 수급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시에 70세(10년 생존의 경우) 120개월*100만원=1억2천만원을 수급합니다. 90세(30년 생존시의 경우) 360개월*100만원으로 3억6천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즉, 생존기간이 길면길수록 더 많이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이 평생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00세시대를 맞이해서 장수하여 100세까지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개인보험의 경우 약정금액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물가는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3~5%까지도 올랐으나 현재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매년 약 1%대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10년동안 10%가 오른다면 현재 (100만원/월)씩 받는다면 10년 후에는 (11만원/월)씩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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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수급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또는 사망하게된다면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보호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줍니다. 그 외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100%를 부담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 보험료(기준소득월액기준) | |
본인 | 사업주 | ||
사업장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 | 9.0% |
|
임의계속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 | 9.0% | |
임의가입자 | 지역가입자 중간소득하한값으로 | 9.0% | |
납부예외 | 납부예외 | 납부예외 |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 금액
사업장강비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과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을 하한값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매월 90,000원입니다.
구분 |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자 | |
확정소득 기준 | 2017년도 | ||
적용기간 | 2018.7.1~2019.6.30 | ||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00,000원 | 1,000,000원 |
상한액 | 4,680,000원 | 4,680,000원 | |
보험료(9%) | 하한액 | 27,000원 | 90,000원 |
상한액 | 421,200원 | 421,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