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혜택받은 모, 부에 해당되는 경우(미혼, 이혼, 생사불명, 복역, 가출 등)
한부모가족 혜택받은 모, 부에 해당되는 경우(미혼, 이혼, 생사불명, 복역, 가출 등)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란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입니다.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에 해당이 되어야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유기, 미혼모, 미혼부, 생사불명,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군복무로 인해서 부양불가자, 교도서 등 장기복역등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혼한 경우뿐만아니라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제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방과후학습 자유수강원지원 및 오후,저녁돌봄 확대
차상위계층 등 방과후학습 자유수강원지원 및 오후,저녁돌봄 확대 한부모가족, 맞벌이부부의 증가등으로 방과후 학교의 수요자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과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수업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방과후 학교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 및 확대를기본으로 학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겨육격차의 완화, 돌봄기능의 확대, 지역사회 연계강화라는 운영효과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운영을 통하여 행복한 교육, 행복한 아이, 행복한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