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싱글여성을 위한 해뜰나래(직장여성 근로자아파트) 입주대상, 보증금, 임대료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많습니다. 기관장수도 예전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여성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사회기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도시에 근로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거부분입니다.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 일하는 일정 수익은 집값으로 들어갑니다.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장여성을 위한 여성 아파트 <해뜰나래>입니다. 즉, 일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고 경제적자립기반을 공고히 할 수있도록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해뜰나래에 입주하면 어떤것이 좋은가요?
우선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 등 여섯 곳에 위치해 있어서 대도시로 출퇴근하기가 편리합니다. 또한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만큼 저축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 입주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싱글여성 근로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① 아파트 입주대상자는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서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만원 단위로 절상) 이하인 자 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다.
1.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만원 단위로 절상) 이하인 자 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150%(만원 단위로 절상) 이하이며 거주지와 근무지까지 편도 40km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자
◆ 입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 1순위는 저소득 근로자 이며, 2순위는 생산직근로자 입니다.
1. 기존입주자로서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자(최초 1회 갱신만 적용)
2. 신규입주자로 접수일자가 빠른 자(호당 2인실 입주 신청자만 해당)
3.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퇴거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한번입주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2년 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이후 1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또 희망드림근로복지넷( http: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직장여성아파트>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요?
해뜰나래는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 등 6곳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