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허용 사업주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지원
요즘 육아휴직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내고 있으며, 일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매달 육아휴직 및 복직에 대한 공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의 회사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데 많은 눈치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후 복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근로자가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지원금 : 월 20만원(중소기업) ·월 10만원(대기업)
- 대규모기업이면서 1000인이상은 월 5만원)
●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 지급
- 지원금 : 월 60만원(중소기업)·월 30만원(대기업)
● 대체인력뱅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 설치 (신규)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직장 밖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지원 (신규, 2개소)
■ 이용방법
● 지원금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
☎ 문의전화|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대체인력뱅크ㆍ스마트워크센터 :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
☎ 문의전화|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