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고용촉진지원(취업희망풀 대상) 및 휴폐업시 고용유지지원
고용촉진지원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업중인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시에게 근로자 1명당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3개월 이상 고용을 계속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기존에는 1년동안만 지원이 되었는데 '15년부터는 2년간 지원이 됩니다.
◆ 고용촉진 지원대상
1.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거주가 고용한 사업주
♣ 월 통상임금에 따른 연간 고용촉진지원금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860만원
*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잉 경우에는 총 720만원 지원)
-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 사업진행도
1. <취업휘망풀>에 등록된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2.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4. 사실관계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취업희망풀 프로그램 및 교육주관처
취업희망풀 대상 | 교육주관처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활근로 | 지방자치단체 |
기본교육 |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제대군인지원센터 |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지원요건 및 내용
<휴업>
1개월 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 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무급휴직의 경우 월 1인 당 20만원
<인력재배치> 업종 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이상을 새로운 업종 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사업진행도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3. 매월 지원금신청(사업주→고용센터)
4.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