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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중증장애인 등 고용촉진지원(취업희망풀 대상) 및 휴폐업시 고용유지지원

중증장애인 등 고용촉진지원(취업희망풀 대상) 및 휴폐업시 고용유지지원 

고용촉진지원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실업중인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시에게 근로자 1명당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3개월 이상 고용을 계속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기존에는 1년동안만 지원이 되었는데 '15년부터는 2년간 지원이 됩니다. 

고용촉진 지원대상 

1.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거주가 고용한 사업주 

 월 통상임금에 따른 연간 고용촉진지원금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860만원

*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잉 경우에는 720만원 지원)

-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사업진행도 

1. <취업휘망풀>에 등록된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2.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4. 사실관계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취업희망풀 프로그램 및 교육주관처 

취업희망풀 대상

교육주관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기본교육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요건 및 내용 

<휴업>

1개월 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 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무급휴직의 경우 1인 당 20만원 

<인력재배치> 업종 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이상을 새로운 업종 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사업진행도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3.  매월 지원금신청(사업주고용센터)

4.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