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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중견인력재취업시 임금50%지원 중소기업 인턴연수제도 안내

중견인력재취업시 임금50%지원 중소기업 인턴연수제도 안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연수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50세 이상으로 인턴연수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인턴으로 채용시(5인이상 사업장)에는 인턴기간 4개월 동안에 약정임금의 절반을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6개월동안 월급으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만큼 장년인력에 대한 월급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가 있고 미취업상태의 중장년에게는 월급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연수 참여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50세 이상자 

 참여제외자

 1.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인턴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인턴연수 참여사업장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외사업장  소비향략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지원수준 

1. 인턴기간 최대 4개월 중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지급

2.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65)만원 추가지원 

 신청처 : 대표전화(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781)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02-890-6367) 5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