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인력재취업시 임금50%지원 중소기업 인턴연수제도 안내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연수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50세 이상으로 인턴연수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인턴으로 채용시(5인이상 사업장)에는 인턴기간 4개월 동안에 약정임금의 절반을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6개월동안 월급으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만큼 장년인력에 대한 월급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가 있고 미취업상태의 중장년에게는 월급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인턴연수 참여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
■ 참여제외자
1.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인턴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인턴연수 참여사업장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외사업장 소비향략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지원수준
1. 인턴기간 : 최대 4개월 중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지급
2. 정규직으로 채용시 : 6개월간(월 65)만원 추가지원
■ 신청처 : 대표전화(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781)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02-890-6367) 등 5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