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6억한도, 보육교사 인건비 월 120만원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사회생활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아이돌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으며 향우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억~15억원을 직장어린이집형태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월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단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아이 등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경우 인테리어·비품구입 비용을 지원, 개원후 보육교사 인건비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 단독(1개 기업) 3억원, 공동(2개 이상 기업 참여) 6억원 한도
- 산업단지형 공동 15억원 한도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기업 참여) 6억원 한도
● 보육교사 인건비 : 매년 변동가능(16년 월 120만원)
■ 이용방법
- 어린이집 설치비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 내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심사후 지원
- 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센터에 지원 신청
- 고용부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 지원센터 (www.escac.or.kr)로 문의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77-0585~7)|
< 최전방 부대 어린이집 개설·운영지원 >
● 지원 대상 : 최전방 군부대 내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 지원 내용 : 부대 내 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 '14년에 달라지는 내용
- 어린이집 신축이 어려운 최전방 부대 군 관사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가 실시('13년) 10개 → ('14년) 18개(리모델링 10)
● 사업 방법 : 전방지역 10개 부대 선정하여 시범지원
※ 선정 부대에 거주하는 군 가족이 부대로 신청하여 어린이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