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50(엑셀 파일, 특정시트만, 특정셀 및 수식입력셀만 암호설정[걸기] 및 해제하기)
요즘은 보안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컴퓨터 내에 개인의 고유정보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암호설정을 해두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검사해서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암호설정을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에는 상당히 큰 벌금(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도록 암호설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엑셀에서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해당 파일(????.xls)전체를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워크시트만을 암호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셀만 암호설정하거나 특정 셀만 가공가능토록 하고 나머지는 암호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개인정보보호인 암호설정과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엑셀의 데이터시트 : 부서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엑셀 파일 열기암호, 쓰기암호 설정하기(걸기) : [작업 후 office단추>다른이름으로 저장>도구>일반옵션(대화상자)>열기암호(설정),쓰기암호(설정)>확인]
* 이 방법은 해당 파일을 통채로 암호를 설정하는(걸기)방법입니다. 열기암호를 알면 열람만 가능하고 쓰기암호를 알면 편집도 가능합니다. 만약 쓰기암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열기암호를 입력 후에 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엑셀 통합문서 전체 암호설정하기 : [검토탭>변경내용그룹>통합문서보호>편집제한>구조 및 창 보호]
* 시트이동, 삭제, 추가와 같은 변경을 방지하며 해당 내용을 열람, 변경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구조 및 창보호>보호할 대상(구조,창체크)>암호설정>확인>암호확인>암호입력>확인]
* 구조 : 워크시트들의 삭제, 이동, 새로운 워크시트 삽입, 숨김, 해제 등을 할 수 없음
* 창 : 통합문서를 열 경우 창의 크기 및 위치가 언제나 동일하게 보호함
[통합문서 보호>편집제한>구조 및 창보호 : 구조만 암호를 건 경우]
* 좌측은 편집제한(구조 암호)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시트를 선택하고 마우스오른쪽을 하면 [삽입, 삭제, 이름바꾸기, 이동/복사, 숨기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측과 같이 구조암호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능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문서 보호>편집제한>구조 및 창보호 : 창만 암호를 건 경우]
* 좌측은 창암호걸기(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창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창 암호설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창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 한 시트(sheet)만 암호걸기(시트보호하기) : [시트보호(시트보호헤제암호(설정)>열기암호(설정)]
* 여기에서의 시트보호는 해당 시트만 편집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트외의 다른 시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10개의 시트가 있을 경우에 각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열기, 편집 불가능) 10개 전부를 암호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데로 [엑셀파일 암호걸기]를 해야 합니다.
● 한 시트내에 특정 셀들만 암호걸고 수식숨기기 : [시트전체범위 선택>마우스오른쪽클릭>사용자지정목록>보호>잠김,숨김(체크해제)
[해당셀범위 선택(수식이 포함된 셀)>마우스오른쪽클릭>셀서식>사용자지정목록>보호>잠금,숨김(체크)확인]
[검토탭>시트보호(암호설정)> 열기암호(설정)>확인]
● 시트보호 및 수식숨기기 확인 결과
* 아래에서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도 수식이 나타나지 않으며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해당 셀을 클릭 후 엔터키를 치면 [변경하려는 셀이 보호되어 있으며 읽기 전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